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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원봉사

교육문화프로그램

사업소개

교육문화사업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주민에게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종 취미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해가세요.
접수안내
  • 1
    접수기간 월~금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접수불가)​
  • 2
    접수방법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방문접수
  • 3
    결제방법카드 및 현금결제 / 계좌입금 불가
이용료 감면 및 면제 (단, 증빙서류 제출 시)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 감면)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50% 감면)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50% 감면)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감면)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50% 감면)
  • 교육문화프로그램 이용료 수익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사용됩니다.
환불안내(환불은 온라인/오프라인(내방) 가능합니다)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세부내용표
프로그램명 환불 내용
개강일 이전 전액 환불
개강일 이후
(당일 포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되며
환불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정
(환불 시 필요서류 : 영수증, 통장사본)

폐강이나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환불하는 경우는 전액 환불됩니다.

카드취소는 당일만 가능합니다.

수강료 반환 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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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유의사항
  • 1
    1인이 다강좌를 수강하는 것은 가능하나(최대 3개 강좌 수강가능),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 2
    과목별 재료비 및 교재는 교육생 본인부담입니다.
  • 3
    접수는 첫째달(1,4,7,10월)만 가능합니다.
  • 4
    개강 관련한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개강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개강 이후 과목변경은 일주일 내 1회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수강료 강좌에 한함)
  • 6
    교육시간 외 강의실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 7
    무단청강, 대리수강을 금지합니다.
  • 8
    교육문화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교육료 납부내역’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031) 980-4700, 경영지원팀